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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 금융 막변 시리즈 : 전자금융거래법 상 "외부주문"이란?

안녕하세요. You do the natural 입니다.

저는 IT서비스업계에서 종사 중인 변호사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로 금융회사로부터 외주를 받아 사업하는 부서의 계약건을 검토하고, 분쟁 대응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관련 법령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 개념도 다양하고, 산업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금융업 및 그 인접 업계에서 일하는 초보 변호사/막내 변호사로서 저 자신도 배우고, 함께 공유할 수 있게 금융 박변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의 "외부주문"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를 보면 "외부주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외부주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주식시장 외의 주식주문 요청? 금융회사 외부의 주문이 뭐지? 이런 혼란을 겪었지요.

답은, 흔히 말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 외주입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규정에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제휴/위탁을 외부주문과 함께 나열하고 있지요.

그 정확한 뜻을 알고 읽으면 당연히 "외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외부주문" 옆에 괄호로 (Outsourcing)이라고 병기를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하는 막변으로서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의 건전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계약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주문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④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1.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3. 관계인의 출석 ⑥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0. 15.> ⑦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2014. 10. 15.> [제목개정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