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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창천미팅룸

[창천미팅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불가항력)

지난 설날 연휴 시작 직전에 본격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상파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었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식 시장은 폭락을 했다. 그리고 특정 집단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 블로그에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특히 비말(침방울) 감염은 거의 확실하고,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바이러스) 형태로도 감염이 된다는 견해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행사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분쟁이 매우 많아질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이다.


과거에도, 신종 플루라든지 메르스 사태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기하급수적으로 전염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경제적인 여파도 낮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경우, 정부가 각종 모임/행사의 자제를 요청했고,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였으며, 법원은 재판을 연기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가 팽배되고 또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기한에 민감한 산업(건설, 물류 등)에서는 실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문 의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아래 기사 참조).

 

 

"코로나도 불가항력 해당되나"…기업들 법률자문 급증

중국산 부품 없어 납기일 못 맞춰항공·해운 M&A 매각가에도 영향코로나 '불가항력' 놓고 분쟁 조짐 법조계선 의견 엇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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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는 면책 사유로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조항에 따라서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자체만으로 계약관계에서 불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서의 불가항력을, "채무자(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판결).

위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불가항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1) 채무자(계약 위반 당사자)와 관계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2) 채무자의 과실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가항력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본인의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위 (1), (2)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각자의 사정과 환경이 서로 상이하므로, 일괄적으로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거에 불가항력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던 사례 중 "북한의 무연탄 수출금지 조치로 인하여,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무연탄의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가합4018 판결).

결국,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조치가 있거나 외국 정부의 행정조치가 있고, 그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불가항력이 인정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2020. 2. 29. 창천미팅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위약금"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의 사례를 들어 위약금 발생 여부를 다룬 바 있다. 너무나도 간단한 사례를 예시하기는 하였지만,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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