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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등기

[등기선례] 동시이행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어느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동시이행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A는 B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B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다.

그런데, A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 B로서는 위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B는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승소 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을 받은 본소의 피고가 반소로서 위 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금전지급의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위 반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131호, 시행 ])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을(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의 제기를 받고, 동시이행할 원고(을)의 채무에 관한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의 모두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는바, 그 반소로서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 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000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의무자인 갑은 위 반소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권리자인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인 갑은 등기권리자인 을을 피고로 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