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동시이행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A는 B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B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다.
그런데, A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 B로서는 위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B는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승소 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을 받은 본소의 피고가 반소로서 위 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금전지급의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위 반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가부(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131호, 시행 ])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을(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의 제기를 받고, 동시이행할 원고(을)의 채무에 관한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의 모두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는바, 그 반소로서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 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000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의무자인 갑은 위 반소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권리자인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인 갑은 등기권리자인 을을 피고로 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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