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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증 인부 방법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간혹 "서증"을 인부하라는 취지의 재판장의 석명이 있을 때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중요한 증거가 아닌 이상 인부에 관한 독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서증 인부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서증인부란?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즉, 문서 형태의 증거를 "서증"이라고 함)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만일,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그 내용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판단의 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반대로, "부지"나 "부인"으로 다투는 경우, 그 서증은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한, 법원은 이를 증거로 쓸수 없다.
참고로 서증인부에 관한 문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고, 대체로 "표" 형태나 "글" 형태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한다.

1. 갑 제1호증 :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
2. 갑 제2호증 : 부지

서증 인부의 내용

서증의 인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밝히면 된다.
- 성립인정
: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가 작성명의인(작성자, 제출자가 아님에 유의)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을 인정할 때. 참고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거나 내가 그 문서에 관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의견을 밝혀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반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문서(대체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공문서)가 아닌 이상,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으로 인부를 진행한다.
- 성립인정, 이익으로 원용
: 문서의 내용이 나에게 유리할 때에, 나의 이익으로 원용한다는 것으로, 성립인정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해석과 달리 나의 주장에 부합될 수 있어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는 문서일 경우에, 제시되는 의견이다. 참고로, 당사자의 원용이 있는 상대방 제출 증거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법원은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0다1030 판결).
- 부지
: 나는 그 서류가 뭔지 모를 때에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적이 없거나 본 적이 있더라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할 때에 밝히는 의견이다.
- 부인
: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라는 취지이다. 가능한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 인영부분 인정
: 도장이 찍힌 문서의 경우, 해당 도장은 실제 도장이 맞다는 것이다. '인영'이란 도장이 찍힌 부분을 의미한다.
- 공성부분 인정
: 어느 문서가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합되어 있을 때에, 공문서 부분의 성립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자기명의의 문서의 경우

문서가 자신이 작성하였거나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경우, "부지"는 선택할 수 없고, "성립인정" 또는 "부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만일 부인으로 답변하는 경우, 서명, 날인, 무인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서명, 날인, 무인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 신문기사 등의 경우

촬영된 피사체가 실제 피사체가 맞다면, "~~ 사진의 사진인 사실 인정" 또는 "부지" 등으로 다툰다.
또한 신문기사가 실제 발행된 것이 맞다면, "성립인정", 실제 발행된 것인지 모르겠는 경우 "부지"로 다툰다.


법원이 서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109조는 법원이 서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2. 이미 제출된 증거와 같거나 비슷한 취지의 문서로서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음을 당사자가 밝히지 못한 때
  3.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문서의 작성자 또는 그 작성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밝히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즉,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법원에 해당 서증을 증거로 채택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