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정리 (기준일 : 2023. 2. 23.) 가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가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가계약금의 귀속 여부가 판단됨. 서류로 된 가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문자 또는 구두에 의한 가계약 성립도 인정됨. 가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매매 당사자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는 경우, 매수인 해약시 가계약금 반환 포기 / 매도인 해약시 가계약금 배액 상환(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의 반대해석) 매매 당사자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