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수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시 필수사항 (2022. 1. 24. 기준) 1.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해당 계약에 필수적으로 삽입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위탁업무 내용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