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법] 임금의 반납/삭감/동결을 위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행정해석) (작성일 : 2023. 12. 29.) 노동부 근로기준국 2009. 3. 발표 핵심요약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함. 일반적으로 임금의 반납, 삭감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판례나 해석상 다음과 같이 구분됨 반납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 삭감 :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 동결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도 계속 지급하는 것 임금반납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