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 2022. 1. 24.)
1. 결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
2.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부보하는 보험상품.
(i) 개인정보 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ii) 동일한 목적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iii) 준비금을 적립하여도 무방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일반적인 통신판매업자는 위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 해당됨.
쉽게 설명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는 모두 적용 대상이 됨.
-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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