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기준일 : 2022. 1. 24.)

1. 결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2.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부보하는 보험상품.

(i) 개인정보 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ii) 동일한 목적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iii) 준비금을 적립하여도 무방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일반적인 통신판매업자는 위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 해당됨.

쉽게 설명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는 모두 적용 대상이 됨.

-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3항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