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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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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사서인증과 공정증서에 대하여 (작성일 : 2024. 1. 8.) 공증사무실 찾는 방법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인가받은 공증사무실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법 제7조에 의거하여 법무부령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멀리 있는 공증사무실에 방문할 필요는 없고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공증인가를 받지 않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공증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증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상호 앞에 "공증인가"라는 문구가 붙거나 "공증인 사무실"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공증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법무법인 창천이 공증업무를 한다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천"이라는 상호..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 담보 제공 없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개인용) - 담보 제공 없음 - 설명 :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다. 해당 계약서 서식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하면 된다. - 팁 : 만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약정된 변제기일에 금전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비용은 대여금액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할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내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집행법원에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사실상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