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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공증] 사서인증과 공정증서에 대하여

(작성일 : 2024. 1. 8.)

공증사무실 찾는 방법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인가받은 공증사무실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법 제7조에 의거하여 법무부령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멀리 있는 공증사무실에 방문할 필요는 없고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공증인가를 받지 않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공증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증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상호 앞에 "공증인가"라는 문구가 붙거나 "공증인 사무실"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공증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법무법인 창천이 공증업무를 한다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천"이라는 상호를 쓰고 있을 것이다.


공정증서와 사서인증의 구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으로, "사서인증"을 공증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공증하러 가자"고 하여 기껏 공증을 하였더니, 공정증서가 아니라 사서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정증서와 사서인증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정증서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를 의미하고,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그대로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 사서인증 개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를 공증인 앞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이는 공증인이 문서의 성립의 진정성 만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사서증서는 공정증서와 달리 공증인이 그 내용을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서인증은 공정증서와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은 없으나, 소송절차에서 사서인증된 문서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받는다.

"공증을 받는다"는 의미는 사서인증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정증서"를 의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인증 만으로도 강제집행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사서인증을 받았을 뿐인데도 그 사서인증을 공정증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작성되므로, 위 문서와 같이 딱 보더라도 다른 문서와 구분된 양식을 가지고 있다.


공정증서와 사서인증의 수수료

공정증서와 사서인증을 받을 때의 비용(수수료)에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정증서 및 사서인증에 따른 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의거하여 전국 모든 공증사무실이 동일하지만, 두 문서 사이의 수수료 차이는 있다. 

  • 공정증서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단 그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 발생하고, 가액이나 권리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2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사서인증의 수수료는 위 공정증서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 제1항).

공정증서 / 사서인증에 필요한 문서 등

원칙적으로 공정증서 작성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한다는 전제 하에 신분증 외에 필요한 서류가 없다. 공정증서를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사서인증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서류를 공증인이 인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서인증할 문서를 최소한 2부(1부는 공증인 보관, 나머지 1부는 교부)가 필요하고, 통상적으로는 "필요한 부수 + 1"부를 지참하면 된다. 덧붙여 당사자 본인이 출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만일 본인이 직접 출석히가 어렵다면, 개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반드시 공증사무실의 위임장 양식을 사용함)과 개인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

다만, 방문할 예정인 공증인 사무실에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받아서 그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공증인 사무실에 따라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양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도록 하되, 방문 예정인 공증인 사무실에 정확한 목록을 요구하도록 하자.

당사자(촉탁인) 필요서류
개인 1. 신분증
2. 도장(막도장 가능, 인감 아니어도 무방)
개인의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막도장 가능, 인감 아니어도 무방)
2. 위임인의 인감날인한 위임장(공증사무실 양식)
3. 위임인의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된 것)
촉탁인이 개인사업자일경우 위 서류에 더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 할 경우 1. 대표이사 신분증
2. 법인인감 (개인도장 필요 없음)
3.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내 발급된 것)
4. (경우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내 발급된 것)
법인의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막도장 가능, 인감 아니어도 무방)
2. 위임인의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공증사무실 양식,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3. 위임인의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된 것)
4. (경우에 따라) 재직증명서

공정증서의 집행방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서인증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공정증서의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강제집행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공정증서에 작성된 채무의 변제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공정증서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면 된다. 그 경우 공증인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해주는데, 그 집행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압류 등을 신청하면 된다.

단, 집행문은 공정증서 작성일의 다음날부터 7일이 지나야 발급 가능하다.


공정증서 작성의 실익

공정증서 작성의 실익은,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최소한 3개월, 일반적으로는 6개월 ~ 1년, 어느 당사자가 어떻게든 소송을 길게 끌고자 작정한다면 2~3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아무리 민사상 받을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법원 판결을 받는 데에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공정증서 작성을 통하여, 재판 없이 곧바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역으로 말한다면, 채무 변제 의사가 확실히 있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도 위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