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증] 사서인증과 공정증서에 대하여 (작성일 : 2024. 1. 8.) 공증사무실 찾는 방법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인가받은 공증사무실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법 제7조에 의거하여 법무부령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멀리 있는 공증사무실에 방문할 필요는 없고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공증인가를 받지 않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공증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증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상호 앞에 "공증인가"라는 문구가 붙거나 "공증인 사무실"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공증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법무법인 창천이 공증업무를 한다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천"이라는 상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