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법] 이사, 주요주주,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와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상법 제398조 제4호) [작성일 : 2024. 7. 16.]회사법 업무를 하다 보면, 모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간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아래에 정리하여 둔다. 다만, 아래는 단순히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만 구분한 것으로, 실제 이사회 승인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글로 다루도록 하겠다.상법 제 398 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