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12) - 법무법인 구성원 등기의 위험 변호사가 취업이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이직을 하고자 하는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 등기를 하여 달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실무수습 기간 중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실무수습 기간 종료 후 정식 변호사가 되었을 때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입변호사라면, 해당 구성원 등기를 절대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구성원 등기를 하여달라고 하는 이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등기되어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따라서 법무법인의 경우 일시적으로 3명 미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에, 해당 법인은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변호사법 제5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