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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변호사, 이것 저것.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12) - 법무법인 구성원 등기의 위험

변호사가 취업이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이직을 하고자 하는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 등기를 하여 달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실무수습 기간 중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실무수습 기간 종료 후 정식 변호사가 되었을 때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입변호사라면, 해당 구성원 등기를 절대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구성원 등기를 하여달라고 하는 이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등기되어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따라서 법무법인의 경우 일시적으로 3명 미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에, 해당 법인은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변호사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법무법인의 입장에서는 인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일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입변호사 또는 이직을 하는 변호사에게 구성원 등기를 하여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대하여는 스스로 알아보지 않는한 잘 설명하여 주지 않는다.


법무법인 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으로 인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런데 합명회사의 사원의 책임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 문제이다.
1.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연대책임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그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변호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고 함은 대표변호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변호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표변호사의 행위가 외형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설사 그것이 대표변호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대표변호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등 참조).
상법 제210조 자체 만으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바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상법 제212조에 의하여 사실상의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2.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법무법인에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에 해당하며,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에 의하면, “①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무법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고 법무법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5812 판결).
3. 구성원 등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책임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3조에 의하면,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결국 구성원 등기 전에 이미 법무법인에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4. 탈퇴한 경우에도 탈퇴 등기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날까지는 동일한 연대책임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면,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결국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법무법인에서 탈퇴하더라도 그 탈퇴 등기 후 2년까지 일반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신입변호사는 법무법인에 구성원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을 어느 정도 수임하는 변호사라면, 그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데에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을 수 있지만, 사건 수임을 하지 않는 신입변호사가 구성원 등기를 하여야할 논리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참고로 위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대하여는 수 차례 위헌소원이 있었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선고된바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 2016.11.24 선고 2014헌바203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이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변호사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부합하고, 법무법인 채권자의 책임 재산을 증가시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 보충적으로 무한연대책임을 부담시킬 뿐이고, 구성원변호사는 변호사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으며, 상법상 이의권·감사권을 행사하여 채무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본인이 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구성원 등기를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