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합병 특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법] 벤처기업법 합병 관련 특례 요약 (기준일 : 2022. 2.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의 경우, 합병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합병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비상장회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구분 벤처기업 비상장회사(일반회사) 비고(관련 규정) 채권자 이의기간 단축 합병결의일로부터 1주일 내에 공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요함. 합병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공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요함.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1항 합병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의 단축 7일 전 통지 2주간 전에 통지 (소규모회사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전 통지 가능)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2항 합병계약서 등 공시기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7일 전부터 합병기일 후 1개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