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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회사법

[회사법] 벤처기업법 합병 관련 특례 요약

(기준일 : 2022. 2.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의 경우, 합병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합병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비상장회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구분 벤처기업 비상장회사(일반회사) 비고(관련 규정)
채권자 이의기간 단축 합병결의일로부터 1주일 내에 공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요함. 합병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공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요함.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1항
합병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의 단축 7일 전 통지 2주간 전에 통지
(소규모회사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전 통지 가능)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2항
합병계약서 등 공시기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7일 전부터 합병기일 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2주 전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3항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주주총회 전까지 행사 가능 주주총회일부터 20일 이내에 행사 가능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4항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계약 체결기간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5항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 일로부터 30일 내에 주주/회사 간 협의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대한 매수결정 가액 청구 가능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