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 2022. 2.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의 경우, 합병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합병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비상장회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구분 | 벤처기업 | 비상장회사(일반회사) | 비고(관련 규정) |
채권자 이의기간 단축 | 합병결의일로부터 1주일 내에 공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요함. | 합병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공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요함. |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1항 |
합병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의 단축 | 7일 전 통지 | 2주간 전에 통지 (소규모회사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전 통지 가능) |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2항 |
합병계약서 등 공시기간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7일 전부터 합병기일 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2주 전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3항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주주총회 전까지 행사 가능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이내에 행사 가능 |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4항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계약 체결기간 |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5항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 일로부터 30일 내에 주주/회사 간 협의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대한 매수결정 가액 청구 가능 |
벤처기업법 제15조의3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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