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손해배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 변호사 보수(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변호사 선임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가 많아, 아래에서 정리한다. 1.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기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관련 소 취하로 종료된 이 사건 관련 소송과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끝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4. 6. 자 2017마6406 결정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