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민사] 변호사 보수(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변호사 선임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가 많아, 아래에서 정리한다.


1.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기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관련

소 취하로 종료된 이 사건 관련 소송과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끝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4. 6. 자 2017마6406 결정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2.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단지 그 손해액을 위 변호사선임비용 상당액으로 주장하는 경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등 참조), 변호사선임비용이 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정리
1. 대부분 인정되지 않음.
2. 불법행위 or 채무불이행과 변호사 보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3. 변호사 선임비용은 특별손해이므로, 특별손해로서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