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회사 이사회 주주총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법] 이사회 없는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원 이하)의 주주총회/대표이사 단독 결의사항 정리 (기준일 : 2022. 7. 26.)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 10억 원 이하인 주식회사를 상법상 '소규모회사'라고 한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3인 이상의 등기이사 필요)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의 이사 선임이 가능한데(상법 제383조 제1항), 이 때에 이사회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로 결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헷갈릴 수 있다.. 상법은 위와 같은 경우 어느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표이사 단독 결정 사항(상법 제383조 제6항) 주주총회 결의 사항(상법 제383조 제4항)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지점의 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