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 2022. 7. 26.)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 10억 원 이하인 주식회사를 상법상 '소규모회사'라고 한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3인 이상의 등기이사 필요)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의 이사 선임이 가능한데(상법 제383조 제1항), 이 때에 이사회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로 결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헷갈릴 수 있다..
상법은 위와 같은 경우 어느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표이사 단독 결정 사항(상법 제383조 제6항) | 주주총회 결의 사항(상법 제383조 제4항) |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자기주식 소각 - 전환주식 전환 통지 - 주주총회 소집 결정(소수주주, 감사의 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승인 포함) - 주주제안 수리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여부 - 중간배당의 결정 |
- 주식의 양도 승인(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경우) 및 기타 절차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 결의 - 이사의 경업 또는 자기거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개입권의 행사) - 신주 발행 결정 - 무액면주식발행시 자본금으로 계상할 총액의 결정 - 준비금의 자본 전입 - 중간배당 - 이익배당 - 사채의 모집 - 전환사채 발행 결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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