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공연성 명예훼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형사] 준비서면에 기재된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죄(손해배상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작성일 : 2023 10. 25.) 소송을 하다 보면, 종종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곤 한다. 허위사실로 인하여 승소 판결을 얻는 것이 소송사기인지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끔 의뢰인들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준비서면이 제출될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에서 정리한다. 핵심정리 1. 민사 -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2. 형사 - 일반적인 소송행위로서, 그 소송행위에 필요성이 있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소송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