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경고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폰트 관련 저작권의 법리 2~3년 전부터,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폰트를 사용하여 상업용으로 간판을 게시하거나 또는 PPT나 IR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경우, 법무법인(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주식회사 XX의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상에서 꽤 많은 정보가 있고, 현재 시점에는 관련 판결도 꽤 나온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이미 나온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폰트를 구매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기계적으로 보내고 있는 모양이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위 내용증명 우편에는 민사적인 책임에 더하여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대체로 실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법적 구제절차에 착수할 때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