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팁 (7)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주의사항 아래에 기술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내용은,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에 변경되는 제도가 아닌 2020년까지 적용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는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로 변경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붉은 글씨로 표시할 것이다. 세법 개정 전/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2021. 1. 1. 이후 가입, 연장, 해지분부터 적용되므로, ISA 계좌는 내년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한다! 구분 기존 세법 (~ 2020. 12. 31.) 2020년 개정안 (2021. 1. 1. ~ )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세 이상) 투자 가능 금융상품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펀드, ETF 등) 기존 상품 + 상장 주식 가입기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