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변호사, 이것 저것.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팁 (7)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주의사항

아래에 기술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내용은,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에 변경되는 제도가 아닌 2020년까지 적용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는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로 변경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붉은 글씨로 표시할 것이다.

세법 개정 전/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2021. 1. 1. 이후 가입, 연장, 해지분부터 적용되므로, ISA 계좌는 내년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한다!

구분 기존 세법 (~ 2020. 12. 31.) 2020년 개정안 (2021. 1. 1. ~ )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세 이상)
투자 가능 금융상품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펀드, ETF 등) 기존 상품 + 상장 주식
가입기간 5년(단축, 연장 불가) 3년 이상으로 계약자가 설정
계약 만기시 연장 가능
납입한도 연 2천만 원, 가입 기간 합산 1억 원
단, 연납 미달분 이월 불가
납입 금액 동일
연납 미달분 이월 가능
세제 혜택 한시적 가입, 세제 혜택 항구적 세제 지원

한동안, 업무가 바빠서 글 쓰는 것을 멈추었는데- 연말이 되니, 1년 단위로 납입이 제한되는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작성해본다. 다만, 2020년 세법 개정안이 여러분에게 매우 유리하므로, 반드시 2021. 1. 1. 이후에 가입하도록 하자.

참고로, 국민연금 추후 납입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20. 12. 2.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살펴보자. 신입 변호사야 아주 늦게 커리어를 시작하지 않는 이상 10년이 밀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여하튼 관심 있으면, 읽어보자. 

 

보험료 1억 추납해 35만→118만원 '연금매직' 불가능해진다

실직·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납부 유예를 인정받은 납부예외자, 전업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방불명자 등이 추납할 자격이 있다. 전업주부, 즉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news.joins.com

국민연금 추후 납입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팁 (6) - 국민연금 추납제도

나름대로, 시리즈 연재를 구상하면서, 초반에는 월급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보려 하였고, 그 이후에 목돈이 투입되는 재테크 방법을 안내하

lawview.tistory.co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간단 소개

이번 편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영국과 일본에서 대성공을 거둔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의 특징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의 경우 22%,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0%(대신 거래세가 부과)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 펀드나 예금, 적금 등에 투자하면, 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국가가 특별히 손익통산 후 순소득액 총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물론, 의무가입기간 내에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2021. 1. 부터는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설정 가능함)

분리과세란?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5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15.4%에 해당하는 약 77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ISA 계좌의 경우 위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하여는 9.9%의 세금만을 "분리"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 29만 7천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는 47만 3천 원만큼 절세가 가능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장단점

장점

  • 장기투자 가능 : 가입 시로부터 의무가입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원래는 의무가입기간 동안 돈이 묶여있다는 점 때문에, ISA 가입을 많이 꺼리게 되자, 2020. 세법 개정을 통하여 2021. 부터는 만기를 3년으로 대폭 단축시켰다.
  • 중도인출 가능 :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원금"의 범위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즉, 2천만 원을 넣은 ISA 계좌라면, 언제든지 위 2천만 원까지는 인출이 가능하다(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익분은 여전히 투자로 만기 시까지 굴러가는 것이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
  • 세금 혜택 : 위에서 설명했지만, 순수익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광범위함 : 예금, 적금, 채권, 펀드, 상장 주식 등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일반 상장주식은 불가능하였으나 2020. 세제 개편에 따라 가능하게 됨). 그리고 동일한 ISA 계좌에서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사업자가 다른 금융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손익통산 : 수익분에서 손실분을 공제한 순수익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가령 A라는 펀드에서 100만 원 수익, B라는 펀드에서 100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ISA 계좌에서 A, B 펀드를 매수하였다면 순수익은 0원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반 계좌에서 A, B 펀드를 매수하였다면, A 펀드의 수익분 100만 원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고, B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분 100만 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익통산이 된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다.
  •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 가능 + 세액공제 한도 부여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등) 계좌의 경우 연간 최대 납입한도가 18,000,000원이다. 그런데 ISA 계좌가 만기가 되는 경우 만기 ISA 계좌 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이 경우,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대하여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 부여된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시 최대 7,000,000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더하여, 만기 된 ISA 계좌에 있는 금액을 30,000,000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경우 최대 10,000,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국민 개인에게 최대한 연금자산에 돈을 넣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발 노후 좀 알아서 챙기라는 듯)
  •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 2021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손도 세액 산출 대상에서 공제한다. 위 손익통산과 마찬가지의 개념인데,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다가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해당 손실분도 위의 손익통산 과정에서 반영을 하여 손실분까지 합쳐서 과세대상금액을 확정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적금 이자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익분 전체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 주식 거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손실이 발생한다면 해당 손실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은 매우 혜자스러운 혜택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해결된 단점

  • 만기 시 상품 전액 매도 -> 재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해결됨 : 기존 ISA 제도에서는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무조건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중인 상품을 매도하여야 했다. 예를 들어, 적금의 만기일이 남아있는 경우라거나, 가입 중인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에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만기의 도래로 인하여 상품을 매도하여야 했기 때문에 손해가 있을 수 있었다.  이 단점은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해결되었다. 특히, 의무 계좌 보유기간이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즉, 1차 가입기간 만료 이후 연장된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해지하여도 무방함).
  • 상장주식 투자 불가 -> 상장주식을 투자상품에 추가하였으므로 해결됨 :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세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 굳이 ISA를 운용할 필요가 없다(다만,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한다면 ISA 계좌를 통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 15.4%의 배당소득이 아니라 비과세 또는 9.9%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큰 장점이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큰돈을 ISA 계좌에 넣은 사람이 별도의 자본으로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여유가 없는 경우, ISA 계좌에 입금된 금전으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 때에) 상장주식을 사고자 할 수 있는데, ISA 계좌로는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위 단점 또한 해결되었다.

여전한 단점

  • 운용 수수료 : ISA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건 말건 금융회사는 ISA 계좌에 대한 운용 수수료(약 0.1% 정도로 상이함)를 수취한다. 이러한 점에서 ISA 계좌에서 굳이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된다(안 그래도 낮은 금리에 다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신탁형? 일임형?

ISA 계좌를 가입할 때에는, 신탁형과 일임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신탁형과 일임형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구분 설명 장점 단점
신탁형 계좌 내에서 자신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함 원하는 상품에 투자가 가능함 개인이 기관을 이길 수 있을까?
일임형 금융회사에 투자를 일임한 것으로,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투자상품을 선택함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함 왠지 믿을 수가 없는 느낌?

개인적으로는 일임형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겠다.

단, 주의할 점은 신탁형인 계좌에서 일임형인 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자유로운데, 처음부터 일임형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신탁형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고 ISA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신탁형으로 할 때의 활용 방법 : 배당주, ETF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ISA 계좌가 유리함

ISA 신탁형 계좌에서 예금, 적금 상품 또는 펀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특히, 액티브 펀드의 경우 전에 소개한 연금저축펀드에서 소개한 포트폴리오를 추천한 바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다시 한번 참조하자.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팁 (4) - 연금저축펀드 투자법

지난 3회에서는, 변호사 재테크의 관점에서, (i) 개인연금저축 3종(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중 연금저축펀드가 적합한 상품이며, (ii) 소득공제한도의 상한액인 연 4,000,000원(

lawview.tistory.com

 

ISA 신탁형 계좌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를 하기 위하여는,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주식 또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 이유는 상장주식/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15.4%의 배당소득세가 아닌 비과세 또는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21. 1. 1.부터 ISA 계좌에서도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QQQ 나 SPY와 같은 미국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ETF만 매수하는 투자관을 가진 투자자라면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국내에 상장된 ETF 중 해외 ETF와 사실상 같은 상품으로 평가받는 투자상품
- QQQ (Invesco QQQ Trust) : 나스닥 지수 추종 상장 ETF
=> KINDEX 나스닥 100, TIGER 나스닥 100
- SPY (SPDR S&P 500 ETF Trust) : S&P500 지수 추종 상장 ETF
=> KINDEX 미국 S&P500 ETF, TIGER 미국 S&P500 ETF

내가 일임형을 개설한 이유

나는 ISA 계좌를 일임형으로 개설했고, 일임형(고위험)으로 운용 중이다.

참고로, 일임형의 경우, 금융회사는 자신이 운용 중인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제시(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과 같이 위험도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명칭을 정하고, 고위험일수록 주식 등의 위험 자산이, 저위험일수록 채권 등의 안전 자산의 비중이 높게 구성되어 있다)하고, 그중 고객이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도록 한다.

참고로, 아래 사이트(메뉴 : ISA 다모아 -> 일임형 MP 비교)에서 모든 일임형 MP의 수수료와 수익률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궁금한 사람들은 확인해보도록 하자.

 

 

ISA 다모아

 

isa.kofia.or.kr

참고로, 내가 일임형을 선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일임형의 경우 신탁형보다 수수료가 더 높으므로, 확실한 투자관이 있다면 신탁형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유한다.

  1. 기관이 나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 말 그대로, 기관이 나보다는 잘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
  2.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 고위험이라 하더라도 안전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 나의 경우 KB증권의 'KB able 일임형 ISA(고위험 B)'에 가입한 상태인데, 해당 상품의 포트폴리오 설명서를 보면,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군의 자산에 약 66%를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신탁형보다 일임형이 훨씬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기관이 보는 시장의 현황을 공유할 수 있다. : ISA 계좌에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이 있는 경우, 알림이 오는데, 그때에 기관이 주식 비중을 줄인다면 향후 기관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ISA 계좌에서의 포트폴리오 변경은 시장의 상황에 대한 알리미 역할을 한다.

KB able 일임형 ISA(고위험 B)의 모델포트폴리오 개요 (고위험 자산 비중은 34% 밖에 없다)
KB able 일임형 ISA(고위험 B)의 모델포트폴리오 상세 : 다양한 시장에 상품 유형 별로 분산투자함을 알 수 있다.


결론

결론적으로, 사실 2020년까지의 ISA 계좌는 일임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추천할 만한 계좌가 아니었는데, 2021. 1. 1. 부터는 매우 혜자스러운 세금 혜택 덕분에 배당주나 ETF에 장기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할 최강의 계좌가 된 것 같다.

심지어,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저히 다른 계좌를 통하여 배당주나 ETF에 넣지 않을 이유를 찾으래야 찾을 수가 없다

최소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유지할 자신만 있다면(사실 가입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것뿐이니 딱히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ISA 계좌를 통한 투자가 여러분에게 매우 매우 유리하므로, 2021. 1. 1. 이 되면 가입해보도록 하자. (가입하더라도, 바로 금전을 입금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신입 변호사를 위한 재테크 추천 포트폴리오 (매월 정기금 기준)

구분 종류 금액 비고(연봉 5,500,000원 초과)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333,333원 -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세액 공제 532,000원
- 1년간 최대 1,800만원까지 (IRP 합산)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250,000원 -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세액 공제 392,000원
- 1년간 최대 1,800만원까지 (개인연금저축 합산)
국민연금 추후납입 국민연금 [*] 원 (여유 있을 때) - 늦게 납입할 수록 가입자에게 불리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기투자용(비과세) [*] 원 (여유 있을 때) - 2021. 1. 1. 이후 가입하여야 유리함
- 1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 신탁형으로 한다면, 배당주 및 ETF 장기투자용
- 일임형으로 한다면, 고위험 상품군
추후 완성 예정      
합계   583,3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