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양도]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의 소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의 양도 사실을 모르니)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아예 채무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 비로소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나 제3자에게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채권양도 계약을 할 때에는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수인의 이름으로 채권 양도인을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참고판례 : 반드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