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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채권양도]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의 소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의 양도 사실을 모르니)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아예 채무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 비로소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나 제3자에게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채권양도 계약을 할 때에는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수인의 이름으로 채권 양도인을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참고판례 : 반드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리권을 적법하게 수여하여야 한다. 단순히 사회 관념상 인정되고 있다는 이유로 대리권 수여 및 현명 절차 없는 양수인의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이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 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 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 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앞서 본 대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다만, 법률을 잘 모른 상태에서,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 당시 미처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받지 못하였고, 채권 양도인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채권 양도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의 채무이행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채무자의 항변을 인정하고 채권양수인의 채무이행 청구를 기각한다.

채권양수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채무의 이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 소송이란, 채권 양도인으로 하여금 법원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도록 하는 소송이다. 이때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소송은 채권양수인이 승소할 수 있고, 채권양수인은 위 판결을 집행한 다음 다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하면,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