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권거래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홈택스) (기준일 : 2022. 2. 6.)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양도인 (일반적으로) - 현행 증권거래세율 : 0.43% / 2023년부터 0.35%로 낮아질 예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증권거래세 클릭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 비상장주식 양도인의 경우, 반기신고 선택하여 "정기신고" 클릭함. 1.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서 납세의무자는 양도인 2.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 : 7. 1. ~ 8.31. / 하반기 : 1. 1. ~ 2.28 - 신고기한 도과한 경우, "기한후신고" 클릭 4. 기본정보 입력 본인의 정보 입력하면 됨. 5.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주권(주식)거래 내역을 아래 양식에 맞추어 직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