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낮, 법무법인 창천에서./회사법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홈택스)

(기준일 : 2022. 2. 6.)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양도인 (일반적으로)

- 현행 증권거래세율 : 0.43% / 2023년부터 0.35%로 낮아질 예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한다.


2. 증권거래세 클릭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

비상장주식 양도인의 경우, 반기신고 선택하여 "정기신고" 클릭함.

1.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서 납세의무자는 양도인
2.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 : 7. 1. ~ 8.31. / 하반기 : 1. 1. ~ 2.28
- 신고기한 도과한 경우, "기한후신고" 클릭

4. 기본정보 입력

본인의 정보 입력하면 됨.


5.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주권(주식)거래 내역을 아래 양식에 맞추어 직접 입력함.

<작성방법>
- 면제코드 :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 주권/지분 발행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 발행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확인함. 사업자등록번호 모를 경우, 구글에 "[발행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체로 검색이 됨. 만일 검색안될 경우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하여야 함.
- 양도자 양수자 구분 : 본인이 양도인인 경우 양도자 선택
- 양도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입력 후 확인
- 양수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입력 후 확인 / 양수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모를 경우, 연락하여 확인하여야 함.
- 주식수 / 양도가액 : 입력

위 사항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아래에 주권거래 목록이 생성됨. 증권거래세는 반기별 거래를 한꺼번에 납부하므로, 반기에 해당되는 모든 거래내역(정확히는 양도거래내역)을 위 5.의 방법으로 입력하여야 함.

모든 거래내역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6.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생략)

일반적으로 해당 없으므로, 생략함.


7. 과세표준신고서

신고 내용 확인 후 문제 없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


8.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하기.


덧. 증권거래세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방법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클릭하여, 본인 정보 입력후 조회하면, 서류 제출 버튼이 생성됨.

대체로 증빙서류는 주식양도계약서로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