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 2022. 2. 6.)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양도인 (일반적으로)
- 현행 증권거래세율 : 0.43% / 2023년부터 0.35%로 낮아질 예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증권거래세 클릭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
비상장주식 양도인의 경우, 반기신고 선택하여 "정기신고" 클릭함.
1.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서 납세의무자는 양도인
2.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 : 7. 1. ~ 8.31. / 하반기 : 1. 1. ~ 2.28
- 신고기한 도과한 경우, "기한후신고" 클릭
4. 기본정보 입력
본인의 정보 입력하면 됨.
5.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주권(주식)거래 내역을 아래 양식에 맞추어 직접 입력함.
<작성방법>
- 면제코드 :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 주권/지분 발행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 발행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확인함. 사업자등록번호 모를 경우, 구글에 "[발행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체로 검색이 됨. 만일 검색안될 경우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하여야 함.
- 양도자 양수자 구분 : 본인이 양도인인 경우 양도자 선택
- 양도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입력 후 확인
- 양수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입력 후 확인 / 양수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모를 경우, 연락하여 확인하여야 함.
- 주식수 / 양도가액 : 입력
위 사항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아래에 주권거래 목록이 생성됨. 증권거래세는 반기별 거래를 한꺼번에 납부하므로, 반기에 해당되는 모든 거래내역(정확히는 양도거래내역)을 위 5.의 방법으로 입력하여야 함.
모든 거래내역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6.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생략)
일반적으로 해당 없으므로, 생략함.
7. 과세표준신고서
신고 내용 확인 후 문제 없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
8.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하기.
덧. 증권거래세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방법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클릭하여, 본인 정보 입력후 조회하면, 서류 제출 버튼이 생성됨.
대체로 증빙서류는 주식양도계약서로 충분함.
'낮, 법무법인 창천에서. > 회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법] 벤처기업법 합병 관련 특례 요약 (0) | 2022.02.14 |
---|---|
[회사법] 비상장회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일정표(예시) (0) | 2022.02.12 |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 (15) | 2022.02.06 |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수 회에 걸쳐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의 취득가 산정 방법(결론 : 선입선출법) (0) | 2022.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