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O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자격 요건 정리 바로 어제인 2020. 2. 4.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되었고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하위 법령이 정비될 것이고, 6개월 후 개정된 데이터3법이 시행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절대 다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개정 법률에 따른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비 현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자문 의뢰가 늘어가고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률상 자격 요건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