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책임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기준일 : 2022. 1. 24.) 1. 결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2.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부보하는 보험상품. (i) 개인정보 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ii) 동일한 목적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iii) 준비금을 적립하여도 무방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