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감증명서 확인 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의 효력?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중개해주신 공인중개사 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간단한 질문을 받았다.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사연인즉- 부동산의 소유자는 A, 소유자의 대리인 B가 있고, 중개사는 B를 중개하여 부동산을 임차인인 C에게 중개하는 상황이었다. 보통은 소유자 A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 날인을 하고, A의 인감증명서와 A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현실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소유자의 대리인 B가 A의 인감증명서(B가 대리하여 발급받은) 및 A의 인감이 날인된 B를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서, 임차인 C가 B가 대리발급받은 소유자 A 명의의 인감증명서의 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