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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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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미팅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불가항력) 지난 설날 연휴 시작 직전에 본격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상파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었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식 시장은 폭락을 했다. 그리고 특정 집단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 블로그에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특히 비말(침방울) 감염은 거의 확실하고,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바이러스) 형태로도 감염이 된다는 견해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행사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분쟁이 매우 많아질 것은 충..
[저작권] 폰트 관련 저작권의 법리 2~3년 전부터,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폰트를 사용하여 상업용으로 간판을 게시하거나 또는 PPT나 IR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경우, 법무법인(또는 법률사무소)에서 주식회사 XX의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상에서 꽤 많은 정보가 있고, 현재 시점에는 관련 판결도 꽤 나온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이미 나온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폰트를 구매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기계적으로 보내고 있는 모양이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위 내용증명 우편에는 민사적인 책임에 더하여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대체로 실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법적 구제절차에 착수할 때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