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2)
[채권양도]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의 소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의 양도 사실을 모르니)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아예 채무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 비로소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나 제3자에게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채권양도 계약을 할 때에는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수인의 이름으로 채권 양도인을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참고판례 : 반드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리..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업용) - 담보 제공 없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개인용) - 담보 제공 없음 - 설명 :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다. 해당 계약서 서식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하면 된다. - 팁 : 만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약정된 변제기일에 금전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비용은 대여금액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할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내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집행법원에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사실상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