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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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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12) - 법무법인 구성원 등기의 위험 변호사가 취업이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이직을 하고자 하는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 등기를 하여 달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실무수습 기간 중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실무수습 기간 종료 후 정식 변호사가 되었을 때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입변호사라면, 해당 구성원 등기를 절대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구성원 등기를 하여달라고 하는 이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등기되어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따라서 법무법인의 경우 일시적으로 3명 미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에, 해당 법인은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변호사법 제53..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11) - 채용 보장이 없는 실무수습에 관하여 내가 블로그를 재개했던 시기는 2019. 5. 중순. 사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분들 중 사전에 컨펌(미리 채용되는 것)되지 않은 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을 것이다. 사실 첫 포스팅으로, 무급 실무수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쓰고 싶었지만.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분들이 어쭙잖은 포스팅으로 자신에게 후회가 되는 선택을 할지 몰라서 다소 미뤄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생각(언제나 개인적인 생각임을 유의하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두서 없이 써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시기에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난 채용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로펌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과정은 3년이다. 비법학사를 기준으로 할 때에, 초반 1~2년은 법학 공부를, 후반 로3은 시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2) - 서초동 로펌 공략법 서초동 로펌 빨리 취업하는 팁(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한 공략법은 빼고, 주관적으로 아쉬운 점을 공유하는 글이다) 1. (딱 30분만 시간을 써서) 공유용 이력서를 작성하자.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싶겠지만, 여기에서 공유용 이력서란.. 어느 회사이건 수정할 필요 없이 바로 공유(제출이 아니다!) 가능한 이력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PDF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법무법인에서 채용 담당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력서든 자기소개서든 PDF 로 제출하는 지원자는 일을 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채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나중에 별도로 포스트 하겠다.) 그리고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주소 등)는 의도적으로 누락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2. 공유용 이력서를 서초동 로펌에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