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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변호사, 이것 저것.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11) - 채용 보장이 없는 실무수습에 관하여

내가 블로그를 재개했던 시기는 2019. 5. 중순. 사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분들 중 사전에 컨펌(미리 채용되는 것)되지 않은 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을 것이다.

사실 첫 포스팅으로, 무급 실무수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쓰고 싶었지만.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분들이 어쭙잖은 포스팅으로 자신에게 후회가 되는 선택을 할지 몰라서 다소 미뤄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생각(언제나 개인적인 생각임을 유의하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두서 없이 써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시기에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난 채용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로펌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과정은 3년이다. 비법학사를 기준으로 할 때에, 초반 1~2년은 법학 공부를, 후반 로3은 시험공부를 한다. 물론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실무에 대하여 공부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 기간을 다 해봐야 4달을 넘기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 시험이 있었던 1월로부터 6개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4월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여, 급여와 관계없이 어느 로펌이나 기업에서 실무를 처음 접한 신입 변호사님이 있다면, 이제는 실무를 집중적으로 3개월~6개월을 했다고 보면 된다. 개인적인 생각에,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입장에서 채용 조건으로서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 전까지 경험하였던 실무수습 경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반년 후면 새로운 신입 변호사님들이 1,500명이 배출된다.


서초동에는 이른바 '블랙로펌'이 있다. 실무수습을 명목으로 박봉으로 업무에 투입하고, 실무수습 기간이 종료되면 정식 채용을 하지 않고 다음 해 신입 변호사를 다시 실무수습을 명목으로 업무에 투입하는 회사들이다.

이런 로펌은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아예 실무를 접하지 못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이런 회사의 단점은 '피드백'이 없다는 데에 있다. 즉,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신입 변호사 중 실무수습을 받지 않고 있다면, 가능하면 아는 선배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정식 채용은 안 해줘도 좋으니 실무수습 기간 동안 일을 해볼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연락하자.

내가 아는 바로, 서초동의 로펌(특히 개업 변호사들)은 정식 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 이유는 정식 채용이 결정되는 11월 이후의 법인 매출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덜컥 뽑았는데 그 시점에 일이 줄어들면, 신입 변호사 급여가 지출되어서 막상 파트너의 수입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파트너 변호사는 정말 어쏘가 필요할 때에 채용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정은 역으로 말하면, 채용 부담 없이 실무수습만 시켜달라고 하였는데, 막상 11월이 되었을 때에 실무수습 중이던 변호사님이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파트너 변호사 입장에서 감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정식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이기도 하다(조금만 생각해보면, 일이 있던 파트너 변호사가 반년 만에 일이 없어져서 사람을 내보낼 가능성보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설령 정식 채용이 되지 않더라도, 실무수습 중 배운 일은 이력서의 한 줄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다.


다소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솔직한 내 의견을 써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