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 (기준일 : 2022. 2. 6.) - (일반적인)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 10% (양도인이 대주주 아닌 경우) - 지방소득세 1% / 증권거래세 0.43%(2023년부터 0.35%) 별도 발생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양도소득세 신고 클릭 3. 일반신고 클릭(기한 내 신고일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 진행.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인 경우의 신고기간 : 7. 1. ~ 8. 31. / 하반기인 경우의 신고기간 : 다음 해 1. 1. ~ 2. 28. 4. 양도인(본인, 납세자) 기본정보 입력 5. 양수인 기본정보 입력 1. 양수인 납세자 번호유형 : 양수인의 종류에 따라 알고 있는 유형의 정보 선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