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법] 이사, 주요주주,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와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상법 제398조 제4호) [작성일 : 2024. 7. 16.]회사법 업무를 하다 보면, 모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간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아래에 정리하여 둔다. 다만, 아래는 단순히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만 구분한 것으로, 실제 이사회 승인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글로 다루도록 하겠다.상법 제 398 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 [회사법] 등기임원(및 주요주주)의 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상법은 다음과 같이, 제398조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사 및 주요 주주 등과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거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회의를 거쳐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