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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형사] 합의의 의미

진행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날인을 위하여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이다. 피해자 분이 형사합의의 의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어 형사합의의 의미를 설명하다가, 문득 블로그에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SRT에서 포스팅해본다.


형사합의란?

대다수의 범죄는 좋든 싫든 이미 종결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 범죄가 종료되면, 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일반적인 형사합의는, 피의자 측이 금전을 배상(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재산상의 범죄라면 해당 피해액을 배상하는 방법이고, 신체 또는 생명을 해치는 범죄라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하면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형사 범죄 중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가 있고, 이 범죄들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검사의 기소가 불가능하므로, 형사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형사합의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검사의 구형 과정,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수사, 구형, 양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기 때문이다.


민/형사상 합의를 같이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는 민사/형사 상의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민사 합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유는, 만일 형사합의만 이루어질 경우 범죄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피고인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사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소송에서는 승소하더라도 막상 실제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민사적으로 피고의 가족들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신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피의자 개인의 재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할 때에, 민사/형사 상의 합의를 동시에 함으로써, 피해자는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민사소송 등)를 겪지 않고 일회에 재산상 피해와 위자료 등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피의자는 형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추후 민사소송에 대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적정한 합의금 산정 방법

합의금은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하면 된다.

  1.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였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유사한 민사소송을 리서치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위자료 등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양한 케이스를 살펴보자)
  2. 변호사 선임비용
  3.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및 스트레스 등을 금전으로 환가한 가치

합의금 = 1 - 2 - 3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향후의 대응 방법

피의자(피고인) 측 :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하게 된다. 형사공탁이란, 쉽게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합의금을 법원에 내는 제도이다. 판사는 해당 형사공탁 사실 및 형사공탁금을 보고 양형 과정에서 참작을 하게 된다. 피해자는 위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 금전의 공탁 사실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된다.

피해자 측 :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배상금을 판단한다.


오늘은 간단히 형사합의에 관하여 기술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