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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양식] 내용증명 및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설명

내용증명우편(샘플)_법무법인 창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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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면, 몹시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선 내용증명우편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즉,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0억을 빌려줬으니,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그 돈을 갚아라'라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낸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것을 우체국이 증명을 해주는 것이다. 물론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0억 원을 빌려준 적이 없지만 말이다.


그럼,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

1. 답장하지 않아도 된다.

2. 답장을 하더라도, 꼭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전화나 문자를 해도 무방하다.

3. 만일 동일한 효력의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그냥 본인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답변하면 된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자 한다면, 꼭 3부를 출력하여서 우체국에 가자(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낸다). 첨부한 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4. 참고로,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내용증명 우편 발송이 가능하다.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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