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0. 3.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 지위 및 암호화폐 취급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 만으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투자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특금법은 흔히 자금세탁방지법으로 불리는데,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암호화폐를 수반한 거래에 관하여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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