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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회사법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수 회에 걸쳐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의 취득가 산정 방법(결론 : 선입선출법)

(기준일 : 2022. 2. 6.)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겠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만일 2021. 1. 1. 10,000주를 1주당 1,000원에 취득하였다면 취득가액은 10,000,000원이 되고, 2022. 1. 1. 10,000주를 1주당 2,000원에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은 20,000,000원이 된다.

위와 같이 취득을 1회에 하였고, 양도를 1회에 하였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사례

가령, 2021. 1. 1. 5,000주를 1주당 1,000원에, 2021. 2. 1. 5,000주를 1주당 500원에, 2021 3. 1. 10,000주를 1주당 2,000원에 취득하였고, 2022. 1. 1. 10,000주를 1주당 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무척 헷갈릴 수 있다.


선입선출법

결론부터 말하면, 과세표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가장 비싸게 주식을 산 것(2021. 3. 1. 취득분을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이 20,000,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은 0원이 됨)으로 입력함으로써 아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도가액 = 합계 금 20,000,000원

취득가액 = 합계 금 7,500,000원

- 2021. 1. 1. 5,000주 X 1,000원 = 5,000,000원
- 2021. 2. 1. 5,000주 X 500원 = 2,500,000원

매매차익 : 금 12,500,000원
필요경비(증권거래세) : 양도차익 X 0.43% = 86,000원
기본공제 : 금 2,500,000원

과세표준 : 금 9,914,000원


국세청 질의 회신 사례

위와 같이 여러 시기에 걸쳐 특정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였다가 해당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였을 때,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양도, 서면-2021-자본거래-6578 [자본거래관리과-496], 2021. 10. 21)

[제목] 비상장주식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요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2. 01. 26.)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10.12. 및 재재산-768, 2007.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2005. 10. 1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절세방법(?)

위 질의회신 사례를 살펴보면, 양도계약상 처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할 경우에는 명시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선입선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