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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상업등기] 주주총회(이사회)의사록 공증/등기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의사록 관련 - 인감도장 날인 불요

1. 주주총회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사람 : 의장과 출석한 이사 (상법 제373조 제2항).

2. 이사회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사람 : 출석한 이사 및 감사 (상법 제391조의3 제2항).

3. 의사록상 인감도장 날인할 의무 없음(아래 참고선례 참조)


공증을 하는 경우 -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공증용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하여야 함(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참고선례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 또는 기본재산 처분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당해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할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1998. 6. 25. 등기 3402-570 질의회답)
(출처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 등 제정 1998. 6. 25. [상업등기선례 제1-38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