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식을 종류주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함에는 회사와 우선주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와의 합의 및 보통주식으로 남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러한 합의 및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정관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정관에 우선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0. 7. 13. 등기 3402-490 질의회답)
(출처 : 이미 발행한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0. 7. 13. [상업등기선례 제1-19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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