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 3. 22.]
상업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의미한다.
다만,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의 예외사유
(1)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발기 설립시
(2)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의 의사록
(3)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 그 의사록
-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상법 제363조 제4항의 예외사유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위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소에 제출되는 주주총회의사록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 필요 서류 샘플은 첨부문서를 참고할 것. 단, 실제 공증을 맡기는 공증사무실로부터 서류 양식을 직접 받는 것을 권유한다.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필요 서류
이사회의사록 공증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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