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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판결로 바라본 그 때, 그 사건.

트루맛쇼 개봉금지 가처분 사건 (2011카합297)

다큐영화 트루맛쇼(감독 김재환)가 영화제에서 큰 호응을 받자 그 개봉을 막기 위하여 MBC가 개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우선, 영화 트루맛쇼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것. - 내용을 읽어보아야 아래 사건의 논점이 추출될 것이니 간단하게 일독을 권한다.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64268


 

트루맛쇼

대한민국 방송에서 맛은 맛이 갔다. 아니 방송이 맛이 갔다. 시청자가 뭘 보든 소비자가 뭘 먹든 아무 상관없다. 우리에게 <트루먼 쇼>를 강요하는 빅브라더는 누구인가? 2010년 발표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엔 하루 515개의 식당이 창업하고 474개가 폐업하는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살벌한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한 식..

movie.daum.net




영화나 신문, 각종 언론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헌법에 의하여 다른 권력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의 합법성을 추정받고, 또한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도 일단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헌법적 보호는 언론권력으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비리 또는 어두운 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시민에 의한 감시와 처벌이 일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우선 각종 미디어는 일단 발행되버리는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 그 정보가 오보이거나 악의적인 보도일 경우 보도 대상이 된 피해자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그에 반하여 언론 등 미디어 업체들은 피해의 회복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 스스로의 책임 인정에도 인색하므로, 피해가 예상되는 보도대상으로서는 법원에 대하여 개봉 금지 또는 방영 금지, 출판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구한다.

이 사건에서는 각종 맛집 프로그램이 단순히 '맛'을 기준으로 방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권이 개입되고 특히 금전적인 거래로 인하여 사실상 방송이 특정 음식점의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한 다큐 영화, '트루맛쇼'에 대하여 그 비판 대상이 된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던 공영방송 MBC가 개봉 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건이다.

MBC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방송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표현내용은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공중파 프로그램에 공개적으로 소개될 정도의 맛집이 아님에도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면 얼마든지 맛집으로 둔갑하여 방송에 소개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발하는 등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아래는 판결 원문 중 결정 요지.(결정문 전체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아래의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출력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1.6.1. 자 2011카합297 결정
 

【결정요지】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2] 사법부에 의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등 가처분은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3] 영상물 제작사와 그 대표자인 영화감독이 공중파 방송사업자가 제작, 방송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고 프로그램 중 ‘스타맛집’ 코너에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음식점을 출연시켜 그 촬영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 부분과 위 방송사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 홍보대행사 등이 음식점에게서 돈을 받고 해당 음식점을 방송에 출연시켜 주었다는 취지의 영상 부분을 포함시킨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영화관 등에서 상영하려고 하자, 방송사가 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특정 음식점이 실제로 맛집이거나 스타의 단골 맛집인지 등과 관계없이 홍보대행사 등에게 일정한 돈을 주면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맛집으로 소개될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이고 일관된 주제로 삼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영상 부분 중 일부 내용은 음식점이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대상이 홍보대행사와 외주제작사, 방송사 중 어느 곳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모호하게 표현하여 방송사에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한 부분이 포함된 정도만으로 다큐멘터리 영화의 표현내용이 방송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표현내용은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공중파 프로그램에 공개적으로 소개될 정도의 맛집이 아님에도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면 얼마든지 맛집으로 둔갑하여 방송에 소개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발하는 등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사   성지용(재판장) 정인섭 박기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