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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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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주요주주,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와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상법 제398조 제4호) [작성일 : 2024. 7. 16.]회사법 업무를 하다 보면, 모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간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어서, 아래에 정리하여 둔다. 다만, 아래는 단순히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만 구분한 것으로, 실제 이사회 승인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글로 다루도록 하겠다.상법 제 398 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
[회사법]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증자 방법(할증발행 가능 여부)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증자를 할 때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증자 방법). 아래에서는 간단히,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증자방법 및 할증발행 가능 여부를 설명한다. 유한회사의 증자방법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출자좌수 * 1좌의 금액"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1) 출자좌수를 늘리거나, (2) 1좌의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가령, 1좌의 금액을 100원으로, 총 10,000좌가 기발행된 경우, A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1,0..
[상법] 비상장주식의 거래 방법 & 주식양수도계약서 서식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비상장주식은 말 그대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어서,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거래소에서 매수와 매도를 (사실상)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그야말로 현물을 거래하듯이 하여야 한다(사실 현물의 거래와 다름없다). 즉,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며, 양수도 거래 대상이 되는 주식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거래가 된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상법은 개인 사이의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회사와 주주의 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비상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