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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상법] 비상장주식의 거래 방법 & 주식양수도계약서 서식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비상장주식은 말 그대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어서,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거래소에서 매수와 매도를 (사실상)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그야말로 현물을 거래하듯이 하여야 한다(사실 현물의 거래와 다름없다).

즉,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며, 양수도 거래 대상이 되는 주식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거래가 된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상법은 개인 사이의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회사와 주주의 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법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위 상법 조항은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한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만일, A가 B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도한다고 하자. 시가 500원짜리 주식을 500원에 거래하든 1억 원에 거래하든 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자(주주)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A의 이름을 지우고 B의 이름을 기재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A나 B가 회사에게 주식 거래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이 사실을 알리 없으므로, 입법자는 상법 제337조를 규정하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B)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입법한 것이다.

한마디로, B는 회사에 주식 취득 사실을 알려야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거래금액에 비하여 너무 간단해서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회사 발행주식의 거래는 아래 순서대로만 진행하면 된다(집을 거래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1. 매매 대상 주식을 보고,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연락하여 매도인이 실제 주주인지 확인한다(다만, 주주인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쉽게 알려주지는 않는다. 대체로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이 보증하고 있다).

2.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3. 주식양수도 계약서 1부 및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발행회사에 송부한다.

4. 발행회사가 주주명부에 매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5. (주권 미발행 주식의 경우) 발행회사가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보내준다.

끝.


이게 거래가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헷갈리지만, 위 1.~5. 단계만 거치면 거래는 확실히 된 것이다. 불안하다면, 주식양수도 계약서,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꼭 보관하자.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아래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주식양수도계약서(샘플)-비상장.docx
0.03MB


참고로, 위 샘플은 지극히 정상적인 주식을 거래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조건이 부가되거나 또는 주식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를 하지 않거나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계약서 상 안전장치를 삽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유한다(최악의 경우라도 계약금을 떼일 뿐 잔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