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법률 상식 & 서식

[회사법]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증자 방법(할증발행 가능 여부)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증자를 할 때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증자 방법).

아래에서는 간단히,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증자방법 및 할증발행 가능 여부를 설명한다.


유한회사의 증자방법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출자좌수 * 1좌의 금액"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1) 출자좌수를 늘리거나, (2) 1좌의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가령, 1좌의 금액을 100원으로, 총 10,000좌가 기발행된 경우, A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1,000,000원이다.

만일 B가 1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에는 2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1) A 회사가 새롭게 1,000,000좌를 증가시키고, 100,000,000원을 회사에 입금하는 방법(B는 1,000,000좌를 취득). 회사의 전체 자본금은 101,000,000원.

(2) A 회사가 기존에 발행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증가시키고, 100,000,000원을 회사에 입금하는 방법(B는 10,000좌를 취득). 이 경우 A 회사의 기존 사원은 기존에 해당되는 출자좌수 * 1좌의 증가된 금액{이 사례의 경우에는, 99,000,000원(= 9,900 * 10,000좌)}을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 회사의 전체 자본금은 200,000,000원. 참고로, 이 때에는 기존 사원의 추가출자가 강제되므로,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한회사의 할증발행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유한회사의 할증발행은 불가능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사실상 거의 모든 회사가 할증발행을 하고 있다), 이를 할증발행이라 한다. 가령, 상법 제291조는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액면주식의 액면가와 다른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므로, 주식의 할증 발행은 허용된다. 

유한회사의 할증발행이란, 위의 사례에서 기존 사원의 출자 1좌의 금액(100원)과 달리, 새로운 사원에 대하여는 1좌의 금액을 100원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상법상 유한회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에 관한 제291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 또한, 상법 제546조에 의하여 ‘모든’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증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출좌 1좌의 금액을 상이하게 증가시키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의 증자방법 및 할증발행 가능 여부

유한책임회사는 새로운 투자자(사원)가 신규 자금을 출자하고, 그 내용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사원총회 의결)으로 증자한다. 

유한책임회사의 할증발행도 불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달리, 1좌의 개념이 없다. 즉,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B 사원이 1억 원을 출자하고, C 사원이 100만 원을 출자하면, 해당 회사의 자본금은 101,000,000원이 될 뿐, 1좌나 1주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 유한책임회사의 의결권은 주식회사(1주당 1개)나 유한회사(1좌당 1개)가 아니라, 1인당 1개가 부여될 뿐이다. 즉 위 사례의 경우, 1억 원을 출자한 B 사원과 100만 원을 출자한 C 사원이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마치며 :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법률 자문 필요성

위와 같이, 회사의 형태는 다양하고, 각 회사의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조직상의 특징(법령상의 제한)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가 유한회사와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상법상 유한회사가 아니라 합명회사의 규정이 준용된다). 특히, 유한회사의 정관을 차용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으로 사용하다가, 이후 사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법률상의 차이를 인지하고 기존의 사원총회의 효력이 부인하는 내용의 쟁송도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므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고정적인 법률자문을 받거나, 적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