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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집에서./로스쿨 이야기.

[객원]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활용법(1/3)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판 중 "변호사시험 시험과목" 캡쳐 : http://www.moj.go.kr/moj/441/subview.do

안녕하세요. 거리의 변호사의 친구 You do the natural입니다.

객원필자로서 첫 게시글입니다. 글을 존댓말로 작성하여야 할지, 거리의 변호사처럼 "막말"로 작성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존댓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첫 글을 올려보고자, 개인적인 경험담을 기초로 한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년(2018년) 1월에 치렀던 변호사시험 공부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7회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1,000점을 갓 넘을 수 있을 정도의 공부방법이었으니, 보는 분들께서 알아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기출문제 먼저 풀기 vs. 모의고사처럼 풀기 위해 나중에 모아서 풀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능, 리트,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과 같이,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 더더욱 고민이 될 것입니다. 

다른 시험은 모르겠으나, 사법시험(현재는 없어졌지만...)이나 변호사시험의 객관식문제는 기출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효과적이었는지를 10여분에 걸쳐서 열심히 적어보았으나, 중언부언 글이 길어지고 있어서, 각설하였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대한 법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기출문제라는 점입니다. 

변호사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 민/형사 각 소송법, 행정법, 상법, 그리고 선택과목(저는 노동법)이 시험 범위이고, 각 과목은 객관식, 사례 서술형, 기록 서술형으로 시험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시험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험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저는 그 힌트가 바로 "기출문제 정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출문제 정리"라고 하더라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틀린 문제를 오답정리노트로 별도로 만든다거나, 빈출 되는 지문을 교과서에 표시한다거나, 내가 보고 있는 교과서에 누락된 기출지문은 교과서에 표시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참고로, 여기서 기출문제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매년 3차례 시행되는 6월, 8월, 10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말합니다.

반면, 모의고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쌓아두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대한 법서 속에 파묻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연혁적으로 "정쟁의 결과물"이라(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법적 주제에 관해서라도 논쟁(보통 "쟁점"이라고 함)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논쟁의 양면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탐구의 대상, 혹은 지적 유희의 대상이 되는 순간, 헤어 나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버립니다.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새었지만, 모의고사 대용으로 기출문제를 활용하시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교과서를 선택과 집중하여 읽을 수 있는 보조강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각 과목별 강사도 다양해서 다른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시험의 목적

위와 같은 목차의 첫 줄에는 왠지 변호사시험법 제1조 목적을 인용하면서 시작해야 만 할 것 같습니다만, 이 글은 순전히 변호사시험의 수험생에게 조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쓰는 것이므로, 2년 전 수험생이었다가 현재 현업으로 일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된, 변호사시험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시험의 목적은, "최신 판례를 수월히 읽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차적으로는 "최신 개정법령을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수험생으로서 가장 짜증나는 일이, 쏟아지는 최신판례, 정신없이 바뀌는 법령개정사항들을 시험 전까지 모두 정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법조인이 된 선배 법조인들이 부러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더 적은 판례와 더 적은 법령을 공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현업에서 활동하는 선배 법조인들과 법정에서든 기업에서든 법학지식으로 시시비비를 다투거나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 관련 기본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종래의 대법원 판례 및 법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배 법조인들은 기존의 법적 지식에 더하여 직접 사건수행을 통한 경험 및 노하우까지 쌓여 있으므로, 최신 판례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수험생보다 월등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험생들은 방대한 양의 종래 대법원 판례를 반복하여 숙지하고, 중요 법령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비로소 수험생에게도 초차 법조인으로서 능력 정도, 특 최신판례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선고되는 대법원 판례를 누구보다 정확히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면, 변호사시험을 통과할 정도(솔직히 말하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고득점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저의 공부수준은 최신판례를 적당히,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지요.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국 로스쿨 3학년 시절, 그리고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최신판례를 수월히 습득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든다면, 혹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변호사시험의 목적은 달성된 것일 테니, 변호사시험도 거뜬히 통과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3년의 과정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지라도,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현재 공부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 최신판례를 대하여 본다면, 단지 골칫덩어리로서 최신판례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고편>

2탄 : 객관식 정리방법 https://www.evernote.com/shard/s459/sh/6f4994f2-74e4-4ddf-9c2a-6ea20e3ce675/eedcb47a33f746489341a318728dd9e1
3탄 : 사례기출문제 정리방법 https://www.evernote.com/shard/s459/sh/b426712b-e37c-4495-9a0e-bb6990fc377c/9eaf5b2797846bb4f565e06ba78ded27


출처: https://lawview.tistory.com/103 [레알딴짓 팀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