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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법무법인 창천에서./변호사, 이것 저것.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팁 (10) - 급여와 처우(서초동 로펌-4)

이번 포스팅은 서초동 로펌의 급여와 처우이다. 다만, 서초동 로펌의 급여와 처우는 워낙 천차만별이고, 특히 3년차 이후부터의 급여와 처우는 제각각이어서 간단한 단어로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그리고 이 글에 써있는 급여와 처우는 특정 로펌의 급여와 처우가 아니며, 지금까지 들었던 사례를 나열한 것으로, 단순히 참고만 하였으면 좋겠다.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이렇게 포스팅하는 것은, 내가 처음 변호사가 되었던 2013년 당시 난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취업을 했기 때문이다. 취업을 하더라도 로펌의 급여 체계나 복지 체계는 알고 하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서초동 로펌의 급여와 처우는 제각각이므로, 반드시 지원 대상 로펌의 급여와 처우를 확인하자. 그리고 이 글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연봉 협상을 할 때에만 관심 갖고, 그 이후는 잊자. 


급여

1. 평균급여(기본급) - 실무수습 기간 종료 후

가. 기본급

내가 처음으로 변호사가 되었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신입 변호사의 서초동의 평균적인 급여는 세후 400만 원(350만 원 ~ 450만 원)인 것 같다(참고로, 2013년 입사 당시, 당시로부터 10년 전이었던 2003년에도 서초동 로펌의 평균 급여는 세후 400만 원이었다고 들었다. 즉, 물가 상승과 관계없이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수준은 약 20년간 그대로 정체되었다고 보면 된다.)

다만, 대형 로펌에서 개업한 로펌이나 전관 변호사님이 개업한 로펌의 경우, 위 급여보다 조금 더 급여가 높은 대신 업무강도가 세다.

반대로, 오래된 로펌이나 공격적인 사건 수임을 하지 아니하는 로펌은, 위 급여보다 조금 더 급여가 낮은 대신 업무 강도가 낮다(정시 출퇴근이 가능하다).

나. 연봉 상승율

3년차까지는 경력 1년당 월급 기준 세후 50만 원이 오른다고 보면 된다. 그 이후는 로펌마다 다르다. 연봉 상승율을 낮추는 대신 자기 사건 수임시 성과급 비율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연봉 상승율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선배 어쏘 변호사의 연봉 상승율을 확인해보자(연봉 상승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다. 참고사항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우, 실무수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차 대우의 시작점이 로펌마다 다르다. 어느 로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의 익월(5월) 초일을 기준으로 1년차, 2년차, 이렇게 대우하는 곳이 있는 반면, 실무수습 기간 종료일의 익월(11월) 초일을 기준으로 1년차, 2년차, 이렇게 대우하는 곳이 있다.

선배 어쏘 변호사가 어떤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받는지 확인해보자(경력 산정 기준일은 협상의 대상은 아니다).

2. 성과급

가. 사건을 수임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성과급

서초동 로펌의 성과급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어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로펌이 취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이 많다(이른바, 자기사건 성과급).

그런데 자기사건 성과급 비율이 높을 경우, 파트너 입장에서는 어쏘 변호사가 파트너 사건보다 자기사건을 수임하는 데에 골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체 영업력이 좋은 로펌일수록 어쏘 변호사의 자기사건 성과급을 보장하지 않는다(김앤장 등 대형 로펌은 위와 같은 성과급이 아예 없거나 일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자기사건 성과급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로펌이 좋지 않은 로펌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만일 빠른 개업을 목표로 하는 신입 변호사라면 기본급을 낮추더라도 자기사건 성과급 비율을 높여서, 스스로 영업을 하기 위한 유인을 만드는 것이 좋다. 참고로, 직접 수임한 사건은 해당 변호사가 개업할 경우 대부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경우 개업 초기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즉, 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수임하는 사건은 착수금을 낮게, 성공보수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권유한다).

참고로, 일반적인 서초동 로펌에서는 신입 변호사의 자기사건 성과급 비율을 전체 매출의 세전 20~30% 가량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나. 수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경우, 지급하는 성과급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어쏘 변호사의 동기 부여를 위하여, 어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로펌이 지급받는 성공보수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개인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체계라고 생각한다). 만일 위와 같은 형태의 급여 체계가 있는 경우, 해당 로펌에서 먼저 위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니 굳이 면접 단계에서 물어보지는 말자. 

참고로 위와 같은 형태의 성과급 체계는, 신입 변호사 공급이 서울에 비하여 어려운 수도권, 지방에 있는 로펌이나, 연차가 높으신 변호사님들이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다.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

정말 드문 경우이지만, 오너가 명확히 존재하는 로펌의 경우, 연간 이익의 규모에 따라 기본급여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업의 성과급이다).

(이러한 로펌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형태의 성과급을 실제 수령한 경우를 보지는 못했다.)

3. 수당

가. 명절 수당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2010년 이후 일반적인 기업의 연봉 체계는 포괄임금제가 일반적이다. 포괄임금제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근로자가 얼마나 야근을 하건 휴일근로를 하건 이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을 따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급여에 반영하는 구조이다.

서초동 로펌도 포괄임금제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명절 수당이나 그런 것 없다고 보는 것이 속 편하다. 다만, 파트너 변호사님들의 경우 본인들이 신입 변호사일 때 명절수당을 지급받았던 분들이 많아서, 신입 변호사님들에게 "호의로" 명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그냥 호의로 지급하는 것이니, 내년에는 왜 안주냐는 등 매년 당연히 지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용계약서를 읽어보자).

나. 휴가/연차/야근 수당

명절 수당과 정확히 똑같다.

다. 출장 수당

이 부분은 살필 필요가 있는데, 물론 면접 단계에서 물어볼 필요는 없다. 당신을 위하여 회사 전체의 체계를 바꿀 로펌은 없기 때문이다. 그냥 받아들이자.

서초동 로펌은 일반적으로, 지출한 실제 비용을 회사에서 보전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당신이 택시를 타건 KTX를 타건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별도의 출장 수당은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출장 수당을 운용하는 로펌도 꽤 있다(지방 로펌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다). 아마도 출장이 많지 않거나 회계 직원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실제 어쏘 변호사 출장에 지출된 비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회당 얼마를 지급하고 그 안에서 어쏘 변호사가 알아서 쓰라는 경우도 있다.

만일 어쏘 변호사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위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복지

취업을 할 때에, 로펌의 복지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고려하자. 로펌은 나름의 체계가 있고, 특히 선배 어쏘 변호사에 대한 대우가 있었으므로, 신입 변호사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로펌이 신입 변호사를 위하여 복지 제도를 신규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

1. 여름, 겨울 휴가

송무의 비중이 높은 편인 서초동 로펌의 정기휴가는 아래의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한다.

- 7월 마지막주 ~ 8월 첫째 주 (법원 여름 휴정기, 고등법원의 경우 8월 둘째 주까지)

- 12월 마지막주 ~ 1월 첫째 주 (법원 겨울 휴정기)

통상적으로 서초동 로펌은 여름에는 5일의 정기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겨울의 경우 2~3일 가량의 휴가를 부여한다. 물론 본인이 맡은 사건의 기일이 촉박하지 않다면 휴정기가 아닌 기간에도 1~2일 가량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신입 변호사들은 업무에 숙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정기가 아닌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 연차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개월 만근시 부여되는 1일의 휴가를 의미한다(1년차 때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만, 우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자). 그런데 서초동 로펌의 경우, 휴가 관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연차 사용 여부를 체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만일 휴가 관리 체계가 명확하다면, 해당 로펌은 파트너들이 내부 체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회사이고, 굿 로펌이다).

다만, 변호사는 자기가 관리하는 사건의 기일에 따라 요령 있게 연차 개념으로 휴가를 사용하면 된다. 가령, 연휴일 때 하루 정도 더 붙여서 쉰다든지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자신이 수행하는 사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이다.

3. 복지 포인트, 자녀 학자금 대출 등

이런 건 기대하지 말자. ^^;;

4. 교육 비용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익한 유료 강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만일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 분야가 전문적이고,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이 있다면 파트너에게 넌지시 해당 강의를 수강해도 되는지 물어보자. 파트너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교육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으므로, 당연히 교육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파트너 입장에서 어쏘 변호사가 교육을 수강한다면, 그만큼 업무에 쏟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파트너 변호사 또는 로펌이 어쏘 변호사의 교육 비용을 지급하는 등 어쏘 변호사의 업무 역량 향상에 신경을 쓴다면, 그 회사는 어쏘 변호사를 키워서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 

5. 주거/차량 등

서초동 로펌에는 기대하지 말자. 다만, 지방 로펌의 경우는 주거와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만일 지방 로펌에 취업한다면, 한 번 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연봉과 복지는 (기본급 초봉을 제외하고) 로펌과 협상을 해서 상승시키기는 어렵다. 신입 변호사는 선배 어쏘 변호사가 받았던 대우를 그대로 받기 때문이다. 만일 신입 변호사의 처우를 상승시킬 경우, 선배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연봉 협상은 기본급과 자기 사건 수임시 성과급 지급율 정도만 할 수 있다. 물론 둘의 관계는 반비례이다.

만일 주된 업무 분야가 전문적이라면, 기본급을 높이는 것이 좋다(빠르게 개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이 주된 업무 분야라면, 자기 사건 수임시 성과급 지급율을 올리자(해당 로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빠르게 습득하고, 개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